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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뱅킹, 폰뱅킹 수수료 면제기준 (분기별)
- 직전 분기 보통예금 평잔 30만원 이상
- 직전 분기 예, 적금 평잔 1천만원 이상
- (전 분기 면제조건 충족시, 금 분기 수수료 면제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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